주뉴욕총영사관 공고 사항]
■ 미 전역 아시안계 대상 혐오범죄 발생관ㅓ련 안전유의 안내
ㅇ 최근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미국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, 동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특히, 3. 16.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연쇄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한인여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ㅇ 이러한 혐오범죄는 뉴욕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, 특히 아시아인들의 지역별 인구밀집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다중이용시설 및 이면도로 등 안전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, 위해요소가 없는지 주위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, 만일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높은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
또한, 지나가는 행인 등과 인종혐오 등 시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십시요.
ㅇ 미국 내 체류 중 인종차별적 신체 공격이나 언어폭력(욕설 등)과 같은 범죄의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즉시 911로 신고 후, 뉴욕총영사관(646-674-6000)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■ 해외입국 내/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시행
□ 우리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,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※ 외국인(미국 시민권자 한인 포함)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/8(금)부터 시행
□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,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, 이는 ’21. 2. 24. 0시(입국 기준)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ㅇ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,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,
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미달* 또는 미제출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, 14일간 격리하게 됩니다. 또한, 격리와 관련된 비용은 자부담하게 됩니다.(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불허)
*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, 필수정보 미기재 등
※ 해외입국 내/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
ㅇ (시행일) 2021.02.24.(수) 00시 이후 입국자(내국인, 한국 도착시간 기준)
- 외국인 : 2021.01.08.(금) 00시 이후 입국자부터 기시행
ㅇ (대상)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/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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