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
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.
ㅁ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며,
한국시간 12월 3일 0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
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.
ㅇ 해당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, 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 등의
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.
※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(위독 미해당)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
ㅇ 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에 PCR 검사 3회(사전 PCR, 입국후 1일차, 격리해제전)를 받아야 하며,
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합니다.
ㅁ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,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