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6월말까지 1%미만이던 확진율이 7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 환자 및 사망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, 병상은 적절한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음.
o 델타 변이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9월에 종료할 것으로 예정했던 재택근무를 최소 10월 또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.
- 7월 초까지만 해도 전체 확진자의 25%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는 지난 4주간 전체 확진자의 94%를 차지하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음.
o 뉴욕국제오토쇼가 지난 8.5. 개막 2주를 앞두고 취소된 것에 이어 자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9월에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식품 전시회도 최소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무역 박람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짐.
o 뉴욕시는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(관리인 포함)의 9.27.까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함. 이는 백신 미접종자는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업무를 지속할 수 있던 대체 안을 없애면서 기존 지침을 강화한 것임.
■ 관할지역별 주요 조치 (관할지역 상세 조치 내용 별첨)
가. 뉴욕주
o 8.23. 쿠오모 주지사는 미식품의약청(FDA)가 8.23.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함에 따라 뉴욕주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함.
o 8.24. 뉴욕주 법원은 근로자 15,600명을 대상으로 9.7까지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하거나 매주 진단검사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함.
나. 기타 관할지역(뉴저지, 펜실베니아, 코네티컷, 델라웨어)
o 뉴저지주는 10.18.까지 공·사립 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. 상기 일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주 1~2회 진단 검사 음성판정을 받아야 함.
o 라몬트 코네티컷주지사는 보육 기관 및 유치원-12학년 학교에 재직중인 주정부 근로자의 경우 9.27.까지 최소 1회이상 백신을 접종할 것을 의무화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매주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함.
o 코네티컷 보험관리국은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부스터 샷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함.
o 델라웨어 보건청은 장기요양시설내 확진자가 증가추세이며, 확진자의 20%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라고 발표하고 부스터 샷 접종이 준비되었다고 강조함.
■ 8. 24.(화) 뉴욕시 집회 등 예정 현황(BLM 관련)
o 브루클린
- 19:00 McCarren Park
o 맨하탄
- 17:00 225 E 41st
첨부 :
1. (국가 순서별)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2. (조치 종류별)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3.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/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
/끝/
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
460 Park Avenue, 9th FL
New York, NY 10022
T: 646-674-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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