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시고, 처리기간은 약 7-8개월 정도 걸립니다.
※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.
○ 복수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
(1)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후,
(2)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
1차 :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음 (약 3주 소요됨)
2차 :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(약 7-8개월 소요)
3차 :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됨.
(3)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(약 7-8개월 소요)가 모두 종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미국국적을
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.
(4) 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,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을 발급 받으십시오.
(5)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소지하시어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고, 미국 출입국시에는
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내 법무부 외국인정보센터(011-82-1345, 82-2-6908-1345~6)로 문의